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금융공 모기지론, 등기 전에도 이용 가능

  • 작성일 2004-10-27
  • 조회수 2,358
  • 담당부서
  • 문의처
***금융공 모기지론, 등기 전에도 이용 가능    -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 주택금융공사 (사장 : 정홍식)는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등기전이라도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분양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후취담보를 허용키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건설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분양잔금 납부부담이 줄어들고 입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