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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출시

  • 작성일 2004-09-15
  • 조회수 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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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출시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은행의 중도금대출과 공사의 중도금보증 및 모기지론의 세 가지 상품을 결합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개발을 완료하고 9.15일부터 출시할 예정임 o 공사는 일차적으로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급 준비가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도록 할 예정임    - 9.15~9.20 : 국민은행, 외환은행 출시 예정    - 9.24 : 하나은행 출시 예정    - 10월 이후 : 기업은행, 우리은행 출시 예정 * 나머지 다른 은행은 공사와의 업무협의 및 전산개발 등 취급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공사가 9.13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상품설명회에서 밝힌「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특징 o 모기지론 전환 특약부 대출: 주택이 준공되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은행 중도금대출(변동금리, 이자상환, 주택보증서 담보)을 공사 모기지론(10년이상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저당권 담보)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대출 * 모기지론 전환특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며, 전환특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전환수수료가 부과됨 o 유동화 목적부 대출: 은행은 중도금대출이 모기지론으로 전환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매각하고 공사는 이를 양수하여 유동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o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패키지 대출 : 은행의 중도금대출, 공사의 중도금보증 및 모기지론이 결합된 대출로 입주시에 대출상환이나 대환절차가 필요 없는 One-stop Service 대출 ▷ 대출 조건 o 대출기간: 공사기간 3년 가정 시 13~23년의 장기 대출 o 대출금리: 저당권설정 이전에는 은행이 결정하는 변동금리, 저당권 설정 이후에는 공사가 결정하는 고정금리 o 상환방식: 중도금대출기간에는 매월 이자 상환, 모기지론 기간에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DTI 비율 및 LTV 비율 o DTI(월소득액 대비 상환금액 비율)는 현행 모기지론과 동일    - DTI1: 33% 이내(소득공제 불가시)~37% 이내(소득공제 가능시)    - DTI2: 40% 이내(소득공제 불가시)~44% 이내(소득공제 가능시) o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도 현행 모기지론과 동일    - DTI 충족 시: 최대 70%    - DTI 불 충족시: 최대 60% ▷ 대출가능 금액 o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ⅰ) 분양가의 최대 70%와 (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신용평가(CSS) 기준에 의한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 이내 ▷ 대출대상 고객 o 만 20세이상 세대주로서,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한 아파트 수분양자이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이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자는 제외 ▷ 대출대상 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o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신규분양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o 건설(분양)세대수가 총 100세대 이상인 사업장의 아파트 o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아파트 o 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 또는 시공하는 사업장의 아파트 * 재건축 등 모든 조합주택(일반 분양분 포함), 시행사가 화의 또는 법정관리 기업인 경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도입에 따른 차입자, 취급은행, 건설업체, 정책당국 및 공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o 차입자: 중도금 및 잔금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기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입주시에 대출상환이나 대환절차가 필요 없는 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음 o 취급은행: LTV 확대 및 주택보증서 담보 취득으로 중도금대출 운용여건이 개선되고, 중도금대출기간 중의 스프레드 수입과 보증업무수탁수수료 및 유동화 이후의 채권관리수수료를 얻을 수 있음 o 건설업체: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분양을 촉진하며, 집단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o 정책당국: 단기주택대출의 장기화를 촉진하여 금융안정기반을 강화하고 주택수요를 창출하여 주택경기를 진작할 수 있음 o 공사: 유동화와 주택보증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공사 설립목적을 구현하고 주택보증 및 유동화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