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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 작성일 2004-09-09
  • 조회수 2,851
  • 담당부서
  • 문의처
***금융공,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주택보증대출 관련 연체 채무자가 장기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경우 기 발생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관련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추가로 이자를 유예,감면하기로 했다. □ 금융공사는 배드뱅크 한마음금융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0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o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한마음금융의 대부실행 확인서 또는 약정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택금융공사 전국 11개 본지사를 방문해, 주택보증 관련 채무액의 3% 이상을 초입금으로 선납하고 장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o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에 대해 최장 8년 연리 6%로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기발생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하여는 만기까지 이자를 추가로 유예,감면해 주는 등 한마음금융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o 신청기간은 9월 10일부터 한마음금융 대부신청 마감시일인 오는 11월 20일 까지이다.    o 이번 협약체결로 주택보증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공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로서 한마음금융 대부대상자 8천여 명이 추가로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공사는 또 배드뱅크 대부신청자가 아닌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상시 운용할 예정이다.    o 본인 부담 채무액에 대하여 장기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채무자에 대하여 조기에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o 이번 제도 시행이 배드뱅크 다중채무자는 물론 공사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들에게 경제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구상채권 회수증대를 통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