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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 사고사업장 정상화 지원확대

  • 작성일 2004-08-27
  • 조회수 2,463
  • 담당부서
  • 문의처
***사고사업장 정상화 지원확대    - 금융공, 인수시 투입자금 감안 등 제도개선안 시행 □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29일 사고 사업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기성급 지원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기성율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인수금액 결정시 인수자가 투입한 자금을 반영한 실제 가치를 평가, 적용해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금융공사는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사업인수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전담할 「사고사업장 정상화 추진팀」을 본부에 설치했다. <주요개선내용>    - 채무인수금액의 결정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외부전문평가기관이 대지와 공사중단된 건물을 평가하되, 인수자가 투입한 자금을 감안해 산정된 실제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중인 아파트의 기성율이 90%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해주던 기성급 지급동의와 분할보증을 기성율 8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주채무자에 대한 지원가능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 금융공사는 이번 업무처리기준의 개선이 사고 사업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 및 사업자보증의 사고 감축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