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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집 2채 보유자」에 대출” 관련

  • 작성일 2004-08-16
  • 조회수 2,93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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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집 2채 보유자」에 대출” 보도관련 □ 2004년 8월16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모기지론, 2주택 보유자에 대출 논란”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해명하고자 함. □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o 현행 규정상 1가구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도 허용.    -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벌칙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대출약정을 맺고 있음.    - 모기지론 이용자 1만4,015건에 대한 개별대출심사 결과, 1주택 보유 규정을 위반해 모기지론 대출이 허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 참고로, 금융공사가 김재경 국회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모기지론 풀 특성분석자료’ 의 내용 가운데 주택보유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0 =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 1주택자가 구입자금 보전이나 기존 대출 대환용도로 모기지론을 사용하는 경우 2 = 1주택자가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출 집중 o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전국의 대도시 일원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구로 지정하여 주택거래허가, 양도세 중과, 전매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들 지구는 주택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모기지론 이용자 분포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임.    - 특히 모기지론 이용자의 70%가 신규주택 수요자로 나타나 모기지론이 투기적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실수요자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음.    - 공사모기지론은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수 없으며,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대출을 불허하고 있고, 매월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므로 투기로 악용하기 어려움    - 평균대출금액 : 73백만원 (1차 유동화기준)    - 평균주택가격 : 129백만원(1차 유동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