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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사, 보증료율 조정

  • 작성일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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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조정 □ 주택금융공사(사장 : 정홍식)는 정부의 재정출연 부담을 줄이고, 만성적인 보증재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8월16일부터 신용보증료율을 평균 0.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 이번 보증료율 조정은 2002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가계금융부실과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손규모가 늘어나 보증여력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 새로 적용될 보증료율은 보증종류별 대손율을 감안해 차등 조정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o 보증 종류별로는 대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자금보증과 임차자금보증은 각각 1.1%와 1.0%로 0.2%포인트 인상되며, 대손율이 낮은 중도금보증은 0.8%로 0.1% 포인트 인상된다. o 영세민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현행대로 0.5%~0.7%를 유지하기로 했다. o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요율은 현행 연평균 0.77%에서 0.92% 수준으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 공사는 이번 조정으로 늘어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은 저소득계층의 전세자금 등에 대한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 한편, 보증료 징수 방법의 개선을 위해 보증료를 일시에 선납부할 경우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선납기간에 따라 현가할인제도를 도입하고, 현가할인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정기예금 이자율(4% 내외)보다 훨씬 높은 7%를 적용하여 할인폭을 대폭 확대했다. □ 공사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구상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손해금율을 종전 연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은 공사의 2대 주요 사업중 하나로 개인이 전세자금이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취득자금, 중도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저소득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