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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 작성일 2004-06-01
  • 조회수 3,907
  • 담당부서
  •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구상권특별회수활동 전개 11월까지 채무상환액 대폭 감면 o 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구상권 특별회수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채무를 대폭 감면하여 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o 특례조치 대상 및 내용    - 대상 : 채무 신규 상환자, 신규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기분할상환약정자 중 조기상환 납부자    - 내용 : 이자액 감면, 채무액의 장기분할상환 (사업자는 최장 15년, 개인은 최장 8년) o 아울러 개인의 전세자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액을 차주와 연대보증인 수를 모두 합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래 연대보증인은 채무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o 또한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익가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 중에는 실익가액의 50% 이상만 상환하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 줄 계획이다. o 하지만 파격적인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특별회수활동 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