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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연말정산 서류

  • 작성일 2015-01-14
  • 조회수 10,145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팀장 조용국051-663-8392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 u-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서류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 소득공제대상자 : 공사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아래 ①∼⑥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


①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②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2014년 이후 대출 취급 계좌) 다만, 2013년 이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그 외 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③ 담보제공자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계좌
   - 담보제공자가 본인
   - 담보제공자가 부부공동
   - 담보제공자가 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
   - 대출 신청 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
④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⑤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⑥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위 ①∼⑤요건을 모두 충족


또한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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