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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조정

  • 작성일 2015-01-29
  • 조회수 2,040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팀장 김동만051-663-8452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조정
 
- 초기보증료율 인하, 연보증료율 인상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보증료율은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어르신들의 초기부담 보증료를 덜기 위한 것이다.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연금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초기보증료만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하여 보증료 조정전의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보증료율
조정을 통해 초기보증료가 기존의 75% 수준으로 감소해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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