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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계약 유지

  • 작성일 2015-08-04
  • 조회수 1,889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팀장 김동만051-663-8452
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계약 유지

 - 재개발·재건축 예상 노후주택 소유자의 가입 늘 듯  -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돼 가입을 꺼리던 가구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돼 왔다.

공사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1. 담보주택 재건축 등 진행 시 주택연금 유지 관련 Q&A
        2. 주택연금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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