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도해명자료]5년이상 보금자리론 이용자 95% 이미 갈아탔다

  • 작성일 2015-08-02
  • 조회수 1,97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팀장 이철우051-663-8272
“5년이상 보금자리론 이용자 95% 이미 갈아탔다”
 
- MBC 8월1일“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못한 이유 알려주지 않아서”보도 관련-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MBC 뉴스데스크 8월 1일 보도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못한 이유?
    알려주지 않아서’와 관련하여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이 5년 이상 경과된 고객은 모두 30만 5천명이며,
    이 가운데 95%(28만 9천명)는 만기 이전에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탔으며, 5%(1만 6천명)
    정도가 당초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사는 또 대출고객들이 중도상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 2014년 11월 대출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메일을 송부하여 “5년 이상 경과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제도 및 현재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안내를 드린 바 있고,
  - 매월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서도 금리변동 현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음.

□ 아울러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상환하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을 10~30년간에 걸쳐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대출’로서,

◦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대출원리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1~20년 만기의 MBS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중도상환액이 증가할 때에는 MBS를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하고 있는 바,

◦ 금리가 하락했다고 하여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할 경우 중도상환이 증가하고 MBS를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하게
  됨으로써, MBS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고 신탁법상 선관의무, 충실의무 등을 해쳐 배임 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공사에 대한 신뢰 하락 및 MBS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고 이는 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내용은 5년이상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95%가 만기 이전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탄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보임.

□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들에게 주택금융제도와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관련정보를 보다 신속히 제공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