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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작성일 2015-11-17
  • 조회수 1,816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팀장 허승051-663-8422
“전세사기대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불편 최소화하면서 예방률 높은 심사기법 개발 노력
 - KBS, ’15.11.16일자 “사기꾼들의 먹잇감 ‘전세대출보증’ ” 보도에 대한 해명



□ KBS,‘사기꾼들의 먹잇감 전세 대출 보증’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전세자금 보증제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시중 16개 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증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위탁으로
    보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에서 보증 신청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공사로 통지하면


 ㅇ 공사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보증가능 여부를 은행에 통지   


□ 은행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 서류를 제출받아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임대인, 공인중개사까지
    사기대출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대출 근절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 한편 ’15.10월 말 공사에서 인지한 법원의 사기대출 판결 선고한 건은 429건으로 이는 ’07년 이후 전체 보증공급
    252만건 중 약 0.0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사기대출 근절을 위해 엄격한 심사요건 적용 시 대다수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 초래 예상


 ㅇ 또한 보도 내용 중‘파산 신청을 하면 세입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5년 뒤엔 신용회복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였다’는 부분은 사기대출로 판명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파산 또는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주택금융공사는 은행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기대출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방률은 높지만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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