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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6월2일자 금융노조“캠코·주금공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서 불법” 보도 관련

  • 작성일 2016-06-02
  • 조회수 1,497
  • 담당부서 인사부
  • 문의처 하철훈 팀장051-663-8522
연합뉴스 6월2일자 「금융노조“캠코·주금공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서 불법”」 보도 관련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연합뉴스 6월 2일자 보도 「금융노조 “캠코·주금공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서
불법”」이라는 기사에서 언급된 “노사합의 촉구서 서명, 1대1 면담을 통한 강압적인 찬성 강요, 보복 인사 등
사측의 탈법 행위”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공사 노사는 지난 2월 29일 “성과중심 문화확산 노사공동TF”를 구성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2차례 회의 후  공사 노조가 금융노조 지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노사협의회 안건 부의, 제도 개선안 전달 등 총 11차례에 걸쳐 노조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
      하였으나 일체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하여 직원 설명회는 물론 전용게시판 신설,
CEO메시지 게시 등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하위직급 직원과 소통 필요성을 공감하여 CEO가 직접 대토론회를 실시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노조와의 대화 노력, 직원 설명회 등은 모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찬성 강요, 보복 인사 등 사측의 탈법 행위”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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