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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사회·공동체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

  • 작성일 2018-04-06
  • 조회수 3,177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오세일 팀장051-663-8416

주택금융공사, 사회·공동체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


- SH공사·서울보증보험·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주택공급과 운영 활성화 나서

-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보증보험, KEB하나은행과 사회·공동체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첨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주택 공급 · 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 및 보험지원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독립된 공동체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쉽고 저렴하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주택건설 및 시공능력 실적 배제 ▲보증료 최저 연 0.1% 적용 ▲총 사업비의 90% 범위까지 보증한도 확대 ▲사회·공동체주택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90%까지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이정환 사장은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등 주거난을 겪고 있는 서민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사회?공동체 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해나가겠다”면서 “다른 지자체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는 연 3.4%로 10년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까지 이자를 보전할 예정이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 ? 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 · 공동체주택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대표가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사회 ? 공동체주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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