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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실시

  • 작성일 2018-05-10
  • 조회수 3,29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최혁신 팀장051-663-8421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례보증 실시


- 14일부터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포인트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14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상품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 연소득별 보증한도>


연소득

보증한도

1,500만원 이하

최대 4,500만원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최대 5,000만원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 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 :5월 14일 취급 개시
    우리은행:6월중 취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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