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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조선일보 10월5일자 '다주택자, 적격대출도 못받는다' 보도 관련

  • 작성일 2018-10-05
  • 조회수 3,12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오주한 팀장051-663-8262

조선일보 10월5일자 '다주택자, 적격대출도 못받는다' 보도 관련


□ '다주택자, 적격대출도 못받는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바, 정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 금리 상품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해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상품이지 다주택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어서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정확한 내용>

적격대출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과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의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2년 출시된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적격대출은 출시 후 지금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이용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도 공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ㅇ 금년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우리 공사는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 도입을 금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 적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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