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도참고자료)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보장

  • 작성일 2018-12-05
  • 조회수 2,042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하철훈 팀장051-663-8472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보장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차이점 설명>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어르신이 평생 살아오신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사실 수 있고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이용하시면서 별도의 주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집값이 상승하면 가입자가 집을 팔아 집값 상승이익을 직접 수취하거나,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여 부부 모두 사망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에게 상속하여 집값 상승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후 연금수령액을 상환하시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을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LH가 출시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단독?다가구주택만 해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살던 주택을 LH에 팔고 매각대금을 10~30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제도로 앞으로 살집을 본인이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택연금은 사망 시 까지 주택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어르신이 집을 LH에 팔고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와 이사비용 등 별도의 거주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10~30년 약정된 지급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별 첨 :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비교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