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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협약보증 실시

  • 작성일 2018-12-26
  • 조회수 1,897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김진영 팀장051-663-8421
주택금융공사,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협약보증 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에 최대 임차보증금 90%까지 지원 
-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p, 금리 0.25%p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월 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8월 23일 체결했던 포괄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결핵 및 한센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말함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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