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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작성일 2019-08-28
  • 조회수 5,328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정종훈 팀장051-663-827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헤럴드경제‘안심전환대출’0.1%p 금리인하 더 받으려면....은행 비대면 절차까지 마쳐야’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9월 16일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국 14개 시중 은행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 >

시중은행 창구를 통하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청기간(9월16일~27일) 중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대환을 신청하고,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 기업, 대구, 제주, 수협,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 시중 14개 은행

  ㅇ 대환시점(10~11월 중) 대환을 신청한 은행 창구를 다시 한 번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0.1%p 금리 혜택) >

인터넷을 통하여 0.1%p의 금리혜택을 받고자하는 고객께서는 신청기간(9월 16일~29일) 중 우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 

  ㅇ 대환시점(10~11월 중)에 은행과 5개 은행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합니다.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부산은행 등 5개 은행
   **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만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 접속하여 신청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은행창구를 통한 신청 절차
















<참고 2>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절차 (0.1%p 혜택)


















< 신청기간(`19.9.16.∼29.) >
   ① 주금공 홈페이지(hf.go.kr) 접속 및 공인인증 로그인
   ② 개인정보 등 제공동의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완료(필요 서류 제출)

< 대환기간(`19.10월∼11월) >
   ③ 주택금융공사 및 5개 은행 콜센터 상담원과 은행약정절차 안내, 구비서류 미비시 보완   ④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 대출거래약정/근저당권 설정계약체결 및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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