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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준다

  • 작성일 2019-11-25
  • 조회수 1,842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정규현 팀장051-663-8452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준다



- 주택금융공사, 12월 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경제활력대책회의, 11.13일)’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 우대형 주택연금 :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


** 11.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과 관련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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