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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한국경제TV 9월 8일자 「 자격되는데 ‘탈락’…63만건 몰린 1%대 대출 ‘부실심사’」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20-09-08
  • 조회수 2,31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정회관 팀장051-663-8291

한국경제TV 9월 8일자 「 자격되는데 ‘탈락’…63만건 몰린 1%대 대출 ‘부실심사’」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TV는 9월8일자 「자격되는데 ‘탈락’…63만건 몰린 1%대 대출 ‘부실심사’」제하의 보도에서 안심전환대출은“주택가격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심사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 “승인대상 가운데 일반주택인 7만건 가량 이에 해당”하며, 주택가격의 대용지표인 “공시가격의 150% 기준도 모호”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19년 안심전환대출은 인터넷 신청페이지에서 시세·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주택가격을 입력하도록 안내하였고, 주소 오입력 등으로 공시가가 조회되지 않는 등의 경우 신청자가 주택가격을 직접 입력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ㅇ 신청자가 주소·주택가격을 오입력하거나 높은 LTV 적용 등을 위하여 고의로 가격을 올려서 입력한 극히 일부 신청 건*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입력한 주택가격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충분히 사전공지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신청페이지 안내 등)


    * 내부 정밀감사 결과 전체 신청건 63.5만건 중 차주의 주택가격·주소 오입력 등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건은 수십 건 수준


 ㅇ 신청페이지의 공시가 조회를 통해 입력하거나 차주가 정상적으로 입력한 신청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심사완료 하였으므로 부실심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② 시세가 없는 주택에 한하여 주택가격의 대용지표로 ‘공시가격 150%’를 사용한 것은 `19년 당시 공동주택의 공시가 대비 시세의 비율*(146.8%, 역수는 68.1%)을 고려한 것이며, 


    * 국토교통부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율(‘19, %) : 공동주택 68.1


  ㅇ 여타 주택금융상품* 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모호한 기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공시 주택가격 환산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사업 시 주택가격 환산

      전세대출 보증 시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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