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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유 주택 도입을 위한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 나서야

  • 작성일 2020-08-27
  • 조회수 1,999
  • 담당부서 주택금융연구원
  • 문의처 송완영 팀장051-663-8157

지분공유 주택 도입을 위한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 나서야


- 주택금융공사, 보고서 통해 주택 소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강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연구원의 주택금융 Insight  ‘주택 소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분공유’는

 

  ㅇ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무주택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 확산에 따른 주택보유의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ㅇ 주택구입 환경 조성과 주택 점유형태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지분공유 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 언급 



주택보유의식의 지속적인 증가


  ㅇ ‘주택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80%를 상회



  ㅇ 주택구입 환경 조성 필요


   - 일반가구주 무주택 기간은 평균 11.2년으로, 평균 39.1세에 생애최초주택을 마련


   - 청년(63.2%), 신혼부부(75.1%)의 경우도 희망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확대를 선호 



□ 지분공유주택


  ㅇ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로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 및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


  ㅇ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공


   - 부의 축적기회 제공, 사회적 배제 감소


   - 자기 지분에 대한 관심 유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택소유가 갖는 긍정적 역할 수행 


  ㅇ 국민 주거선택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분공유(Shared owenership) 주택의 활용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ㅇ 정책대상가구 및 주택 선정의 유연성 확대


   -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또는 연령·소득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로 선정


   - 신규분양 외 기존주택 구입 시 적용 가능한 방식 고민 필요 


  ㅇ 지분 공유주택 관련 공적보증 금융 상품 개발


   -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을 통한 금융 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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