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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채무상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 작성일 2021-04-01
  • 조회수 2,797
  •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 문의처 오창기 팀장051-663-8191

주택금융공사, 채무상환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 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 채무자 등에 6월 30일까지
-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포용금융실천위한 ‘채무자 재기지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HF공사가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F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자들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대비 15%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



아울러 HF공사는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HF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 → 1%이상)을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덜어 줄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HF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첨부 :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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