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작성일 2021-10-25
  • 조회수 3,335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배현식 팀장051-663-8382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주택금융공사, 12월 31일까지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며,


 ㅇ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해 드릴 예정이다.


   * (예)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1.2%, 슬라이딩다운 방식으로 부과.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경우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공사 지원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 가 되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됨.



본 이벤트의 목적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공사는 21.10.25.~ 21.12.31. 동안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아래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며,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고하면 된다.


※ 붙 임 :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예시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