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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세계일보 10월 6일자 「 서민 상대로 수수료 폭리 취한 주택금융공사」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21-10-07
  • 조회수 2,271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윤지혁051-663-8362

세계일보 10월 6일자 「 서민 상대로 수수료 폭리 취한 주택금융공사」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일보는 10월 6일자 「서민 상대로 수수료 폭리 취한 주택금융공사」제하의 보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5대 시중은행 평균의 1.6배 수준으로, 서민의 주택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사가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내는 건 문제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①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대출잔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단순히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2020년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잔액은 약 140조원으로, 이는 5대 은행 평균인 약 95조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② 또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인 경우 1.2%, 고정금리인 경우 1.4% 수준입니다.


 ㅇ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는 전부 고정금리로,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 1.2%는 시중은행 고정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1.4%에 비해 약 14% 낮은 수준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중입니다.

    

(1) 담보목적물이 수용 또는 멸실된 경우

(2)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정책모기지를 상환하는 경우

(4)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등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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