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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청년에 주거비 지원

  • 작성일 2021-11-09
  • 조회수 1,444
  • 담당부서 사회적가치부
  • 문의처 차형욱 팀장051-663-8751

주택금융공사,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청년에 주거비 지원


- 부산시 등과 협업으로 부산지역 청년에 월세·공과금 후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법적보호연령(만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되어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센터장 심주영),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을 통해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부산지역 청년 50명을 선정하고, 보호종료 청년들이 앞으로 1년간 월세·공과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HF 청년하우스‘ 사회공헌활동이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2020년에도 보호종료청년 50명의 주거비 지원과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자립생활관 개·보수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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