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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 작성일 2022-01-20
  • 조회수 2,847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곽래철 팀장051-663-8472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자는 분할 입금 통해 최저 생계비 보호   

- 최저 생계비 압류 막아주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13개 금융기관에서 가입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하여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 (13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 붙임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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