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중점 관리 강화
- 작성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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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중점 관리 강화
-2주택자는 1% 가산금리 부과
1. 제도 개요
□ 공사 모기지론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대출.
ㅇ 예외적으로 이사 수요 등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대출 가능. (양도소득세법 등에서도 1년 유예 인정)
ㅇ 1년 이내 미처분 시 1%의 가산금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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