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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위해 전세특례보증 한도 늘려

  • 작성일 2022-08-18
  • 조회수 2,112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임남윤 팀장051-663-8431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위해 전세특례보증 한도 늘려


 전세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등도 신청가능



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첨부 2 참조>

*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설정 하거나, 반환채권을 양도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아울러, HF공사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되며,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여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Q&A 

첨부2.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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