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사, 재해복구 특별보증 실시
- 작성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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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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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사, 재해복구 특별보증 실시
보증료율도 대폭 인하 (연 1.1%→ 0.3%)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주민 등의 재해주택복구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주택보증
을 특별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는 재해주택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연간 1.1%에서 0.3%로 대폭
낮춰준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주택보증 이용 주택에서 재해가 발
생한 경우에도 차기 보증료 납부분부터 동일하게 낮춰준다.
또한 수해사실 확인, 주택복구 내용, 금융부실 보유 사실만을
점검하는 등 보증절차를 훨씬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해당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주택기금 대출취급
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각 지점) 등을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참고> 06.7.18일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 재난 지역은 강원, 인제, 평창, 양구,
양양, 홍천, 횡성, 정선 ∙경북 경주 ∙울산 울주 ∙경남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전남 완도 등 5개 시, 도와 18개
시, 군 지역임.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보증기획팀장 서영대 (☎2014-842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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