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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아파트 계약금 대출보증 지원

  • 작성일 2006-05-04
  • 조회수 2,109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02) 2014-8596

판교 분양아파트 계약금 대출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지

구 내 중소형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서민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보다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중도금연계 보금자리론

보증」를 통하여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및 잔액을 큰 어려움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동 보증 상품은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자가 계약금

10%를 부담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이 최대 70%(최대 보증금액 2억 7천만원)이므로 공사의 대출보증

받는 경우 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90% 부분 보

증)하므로 분양대금 마련에 용이하다.


대출 금리는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취급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

하고 준공 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여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당

첨자의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세한 문

의는 분양업체, 금융공사 또는 분양대행 은행(국민, 외환, 우리, 신한,

농협)을 이용하면 된다.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사업자보증 팀장 이 휘(☎2014-840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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