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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의 주택대출 모집인 제도와 시사점

  • 작성일 2006-05-04
  • 조회수 2,360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02) 2014-8596
 

韓, 美의 주택대출 모집인 제도와 시사점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주택금융월보」2006년 4월호에 최근

금융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출모집인 제도와 미국의 Mortgage Broker 제도 운영현황”을 게재

하였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대부분의 은행들은 금융시장 자유화, 개방화로

업무역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안전성과 BIS비율 제고가

용이함을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인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는 주택금융시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

으로 대출기관과 주택금융 수요자를 연결하고 주택구입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모기지 상품을 선택해주는 기능을 하며 2004년 신규 모기지

론의 68%가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 대출모집인은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있으나,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는 다수의 대출기관과 업무계약을 맺고 차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준다.


따라서 국내에도 서민ㆍ중산층의 가장 큰 금융계약인 주택대출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리변동위험 등

을 감안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대출모집인의 육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신력이 인정된 기관에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시험 등을 거쳐「모기지론 전문모집인 자격증」

부여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 기반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모기지 브로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문의 : 조사부 조사역 신일용 (☎2014-814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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