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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발표

  • 작성일 2006-02-16
  • 조회수 2,561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정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발표

금융공사, 업무수행기관으로 선정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당정협의를 갖고 고령층의 소득지원을 위하여‘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역모기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집을 은행 등에 담보로 맞기면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식의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고령자가 받는 돈이 집의 담보 금액을 초과하면 정부가 보증을 통해 부족분을 메워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65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매달 93만 원, 6억원짜리 집이면 매달 1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당정은 3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에 대한 등록세(설정액의 0.2%)를 면제해 주고,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노부부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 원 한도) 및 재산세를 25% 감면하며, 근저당 설정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설정액의 1%)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가입자가 의료비나 자녀 결혼 등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면 가입 때 산정한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제도의 구체적인 상품설계, 모기지의 전문상담사 관리 및 운영, 신설될 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맡겨되며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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