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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 작성일 2007-03-27
  • 조회수 2,824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405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채무관계자 17만여명의 신용회복 조기 지원


주택금융공사(사장 柳在韓)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

채무 감면 등을 포함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 약 17만명에 달하

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의

장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적용대상 :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공사

                  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그 동안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

환했으나 금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

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

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 6개월에서 분할상환 약정금액에 관계없이

최장 15년까지로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아울러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이 이루어질 때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의한 구상권회수로 확보된

보증여력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활용하여 금년도에

총 6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금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로 저소득 서민들의 조기 신용회복과

내 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서영대 팀장 (☎2014-840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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