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
- 작성일 2006-11-15
- 조회수 3,848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595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
오는 17일(금)부터 적용
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정부의 11.15 부동산안정대책과 관련한 조치로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17일 기표(대출실행)분부터 0.15%p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행 대출기간별로 연 6.30%~6.55%
에서 각각 0.15%p 인하된 연 6.15%~6.4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므로 대출기간 내내 금리인상 걱정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주이용자인 중산서민층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고객 본인이 부담할 경우 각각 0.1%p씩 할인 혜택을 받아 보금자리론 금리가 최대 연 0.20%p 추가하될 수 있어 금리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 만기별 금리인하 내용 >
|
10년 만기 |
15년 만기 |
20년 만기 |
30년 만기 |
현행 금리 |
연 6.30% |
연 6.40% |
연 6.50% |
연 6.55% |
인하된 금리 |
연 6.15% |
연 6.25% |
연 6.35% |
연 6.40% |
금리할인옵션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 |
연 5.95% |
연 6.05% |
연 6.15% |
연 6.20% |
금번 금리인하로 장기, 고정금리상품인 보금자리론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대출 대체효과로 주택금융시장 및 가계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금리동향 및 대출재원 조달방법 다각화 등을 통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1. 보금자리론 이용 시 조건별 대출금리, 금리조정 현황
2. 만기별, 옵션별 원리금 상환액 비교
♠ 문의 : 유동화개발부 차장 이영태 (☎2014-827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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