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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1주택자도 이용 가능

  • 작성일 2007-09-28
  • 조회수 3,417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595

 

서울경제신문 9.28(금)자 A6면에 실린 "무주택자 모기지론을 2주택자에 대출" 기사는 보금자리론의 기본취지와 운영성과에 대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기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2004년 3.5%, 2005년 4.7%에 이어 2007년 상반기에는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2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차단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이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소유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보금자리론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유예기간(1년) 동안 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대출 비중은 2004년 3.5%, 2005년 4.7%, 2006년 5.4%로 증가하다 올 상반기에는 5.3%로 다소 줄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보금자리론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에는 2주택자가 1년 유예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단순히 가산금리 1%를 부과해 왔으나 2005년 10월부터는 규제를 강화하여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경과사례는 2006년 이후 급격히 줄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유동화관리부  팀장  허근원 (☎2014-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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