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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선택권 넓어진다

  • 작성일 2007-12-21
  • 조회수 2,937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595

기존대출자 가입지원 등 활성화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순위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후 매년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 문의 : 주택연금보증부 팀장 박성재 (☎2014-847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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