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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00일간 470명 가입신청

  • 작성일 2007-10-19
  • 조회수 2,724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650

주택연금 100일간 470명 가입신청

가입자 사망으로‘배우자 승계’1호도 나와  

 

주택연금 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하루 평균 6.3건씩 총 470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대신 주택연금을 받게 된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주택연금 출시(7월 12일) 100일째인 21일 현재 주택연금 가입신청자는 470명,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실제 주택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은 3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입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나 많았다. 이용자의 연령은 70~74세가 31.5%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7.6%, 65~69세 23.0% 순이었고 80세 이상도 17.9%에 달했다.


‘부부 종신보장’ 원칙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 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이달 초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남모(대전 서구) 할아버지는 11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배우자인 온모 할머니(78)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주택연금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온 할머니는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 문의 : 주택연금보증부 팀장 박성재 (☎2014-847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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