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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신용보증료 최대 50% 내린다

  • 작성일 2007-11-02
  • 조회수 4,536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402

금융공사, 서민부담 경감 위해 11월 5일부터

 

무주택 서민들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는 신용보증료가 많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3일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을 통한 개인 및 사업자보증의 기준보증요율을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해 11.5(월) 이후 보증이 실행되는 신규 고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인보증의 경우 현재 연 0.3%(중도금연계모기지론)~1.0%(Plus내집마련보증)대인 상품별 보증요율을 0.2~0.5%로 낮추어 최대 0.5% 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이 1천만원인 일반임차자금보증의 경우 고객의 연간 보증료가 현행 5만~1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50%까지 줄어든다. ‘Plus내집마련보증’으로 연립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증금액이 1천만원이면 보증료 부담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보증 주요 상품별 기준보증요율 인하내용〉

구    분

보증요율

비 고

현 행

변 경

임차자금

영세민전세자금보증

연 0.5%

연 0.3%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연 0.7%

연 0.4%

일반임차자금

연 1.0%

연 0.5%

구입자금

Plus내집마련보증

연 0.5%

연 1.0%

연 0.3%

연 0.5%

아파트

기타주택

중 도 금

중도금연계모기지론

연 0.3~0.4%

연 0.2~0.3%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김대중 대리  (☎ 2014 - 8405, 8403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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