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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일자 서울경제「주택연금 이것이 문제다」정정

  • 작성일 2007-10-10
  • 조회수 2,242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595
 

10.10(수)일자 서울경제 1·3면에 실린「주택연금 이것이 문제다」제하의 기사는 현행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곡해하고 동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기사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10가지 함정’이라는 주제 아래 현행 주택연금의 상품적 특성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역모기지 제도 자체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사는 주택연금 초기가입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3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A씨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용 30만원, 법무사 수수료 30만원’ 등이 소요된다고 예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처럼 3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실제로는 근저당설정비 12만원, 법무사수수료 21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입 시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월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 문의 : 주택연금보증부 팀장 박성재 (☎2014-847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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