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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힘든 서민층에도 보금자리론 대출

  • 작성일 2008-04-23
  • 조회수 5,49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2014-8595

         소득증빙 힘든 서민층에도 보금자리론 대출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 5월초 시행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23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토대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이런 간접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해 DTI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고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 증빙을 못해 대출 길이 사실상 막혀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또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현재는   반드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불필요하게 배우자의 금융거래까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의 등기요건을 완화했다. 건물 등기와 달리 통상 토지 등기는 신도시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도시 입주민의 경우 토지 미등기 사유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는 이외에도 입주가 막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식적인 시세정보가 없더라도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 평가방법을 개선, 적용키로 했다.


♠ 문의 : 유동화기획부 대리 이동환 (2014-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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