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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아파트 보증 지원

  • 작성일 2008-05-25
  • 조회수 3,46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595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아파트 보증 지원

-저소득 단독세대주 대상 보증심사 완화 -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단독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독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임대보증금 1,000만원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700만원까지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단독세대주들은 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처럼 보증 심사요건이 완화되면 그동안 고정수입이 없어 구체적 소득입증이 어려웠던 불우 독거노인이나 독신자 등이 대거 보증대상에 편입되면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 손실 우려는 적은 편”이라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보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주택보증부 파트장 이휘(2014-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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