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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 작성일 2008-04-28
  • 조회수 4,30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2014-8595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 연 7.00~7.25%로 … 5월 1일[목)부터 적용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8.5.1일(목)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 6.75%(10년 만기)?7.00%(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7.00%?7.25%로 오른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 6.80%?7.0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 이번에 0.25%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바뀐 금리는 ’08.5.1일(목) 이후 새로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하며 ’08.4.30일(수)까지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인상전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는 ’04년 3월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최근까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해왔으며 이번이 11번째 금리조정이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할 원리금은 종전 77만2,300원에서 78만7,349원으로 1만5,049원이 늘어나게 된다.(별첨 자료 참조)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 1월 금리인상 시점에 1%가 넘는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이용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0.25%만 올렸으나 최근 MBS 발행시 가산 스프레드가 확대됨에 따라 대출 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각 0.1% 포인트씩 최대 연 0.20% 포인트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평균소득(3,000만?4,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1%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부담금리는 5%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소득공제 요건 》

  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③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④ 소유권이전후 3개월 이내 취급


 

♠ 문의 : 유동화기획부 파트장 최혁순 (2014-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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