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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보증혜택 늘린다

  • 작성일 2008-06-08
  • 조회수 7,658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595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보증혜택 늘린다

- 16일부터 연소득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특별보증혜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저렴한 전세가격에 최장 2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아파트와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연소득 등을 감안하여 전세보증금의 70%까지만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보증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500만원인 A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경우 종전에는 전세보증금의 70%인 7,000만원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 연간소득 인정금액(실제 연소득의 최대 2배) 5,000만원 가운데 낮은 금액인 5,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80%인 8,000만원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당첨자 A씨의 사례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연간소득 25백만원)  최근 서울 은평 뉴타운 장기전세주택(SHIFT:전세보증금 1억)에 당첨되었다.

 

현     재

개선후

보증한도 : 5천만원

 

보증한도는 다음중 가장 작은 금액

- 개인당   최고 한도 : 1   억원

- 전세보증금의 70% : 7천만원

- 연 간  소 득  한 도 : 최대5천만원

보증한도 : 8천만원

 

보증한도는 다음중 가장 작은 금액

- 개인당   최고 한도 : 1   억원

- 전세보증금의 80% : 8천만원

- 연 간  소 득  한 도 : (생략)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지원은 고객 편의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집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거복지와 집값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 여유가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보증부 파트장 이휘(2014-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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