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신용보증료 최대 50% 내린다
- 작성일 2007-11-02
- 조회수 4,553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2014-8402
금융공사, 서민부담 경감 위해 11월 5일부터
무주택 서민들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는 신용보증료가 많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3일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을 통한 개인 및 사업자보증의 기준보증요율을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해 11.5(월) 이후 보증이 실행되는 신규 고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인보증의 경우 현재 연 0.3%(중도금연계모기지론)~1.0%(Plus내집마련보증)대인 상품별 보증요율을 0.2~0.5%로 낮추어 최대 0.5% 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이 1천만원인 일반임차자금보증의 경우 고객의 연간 보증료가 현행 5만~1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50%까지 줄어든다. ‘Plus내집마련보증’으로 연립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증금액이 1천만원이면 보증료 부담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보증 주요 상품별 기준보증요율 인하내용〉
구 분 |
보증요율 |
비 고 |
||
현 행 |
변 경 |
|||
임차자금 |
영세민전세자금보증 |
연 0.5% |
연 0.3% |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 0.7% |
연 0.4% |
||
일반임차자금 |
연 1.0% |
연 0.5% |
||
구입자금 |
Plus내집마련보증 |
연 0.5% 연 1.0% |
연 0.3% 연 0.5% |
아파트 기타주택 |
중 도 금 |
중도금연계모기지론 |
연 0.3~0.4% |
연 0.2~0.3% |
|
♠ 문의 : 주택신용보증부 김대중 대리 (☎ 2014 - 8405, 8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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