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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불이행채무 20년까지 분할상환

  • 작성일 2008-12-29
  • 조회수 1,794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2014-8641

“학자금 불이행채무 20년까지 분할상환”

- 채무자 부담 경감 위해 분할상환 요건 완화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학자금대출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밀린 채무를 최장 20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분할상환 요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분할상환’은 연체로 인해 정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채무불이행자’가 밀린 채무를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할 수 있다.


공사는 우선 학자금대출 채무불이행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상환 기간을 △ 총채무액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10년 △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년으로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채무자들은 기존 대출의 잔여기간 내에서 분할상환이 허용돼왔다. 때문에 대출 잔여기간이 5년 남았을 경우 분할상환도 5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길게는 2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상환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또 분할상환 약정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초납입금의 비율을 전체 채무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예컨대 500만원을 연체한 학생의 경우 현재는 최소한 25만원을 납부해야만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만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 신청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주택금융공사 학자금관리부(02-2014-8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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