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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자료] “법도 없이 CP발행”사실과 다릅니다

  • 작성일 2009-02-09
  • 조회수 1,620
  • 담당부서 홍보실
  • 문의처 2014-8563

“법도 없이 CP발행”사실과 다릅니다


2.6(금)자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法도 없이…주택금융公, 수천억 CP 발행」제하의 기사는 공사의 현행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오해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기사는 “주택금융공사가 법 개정도 이뤄지기 전에 이미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CP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판매한 보금자리론을 매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미리 차입한도를 설정한 뒤 자금이 필요한 경우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리는 한도대출 거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약속어음 담보제공을 기업어음(CP)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평가와 시장 유통을 전제로 한 CP와는 근본적 성격이 다르므로 사실관계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귀 매체에 적정한 형태의 정정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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