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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역전세 대출보증 시행

  • 작성일 2009-02-05
  • 조회수 5,333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2014-8402

“6일부터 역전세 대출보증 시행” 

- 보증한도 1억원, 보증료 0.5~0.7% 적용 -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역전세 대출 보증’이 6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보증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증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금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한편,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전세 가격하락까지 겹쳐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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