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증 우대합니다

  • 작성일 2009-04-21
  • 조회수 3,826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02-2014-8402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증 우대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22일부터 보증한도 증액·보증료 인하 등 혜택 -

□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에는 앞으로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대상 다자녀가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한정했다.

□ 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 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아래 사례 참조)

□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0.7%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p 인하해주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이다.

□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6,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다자녀가구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며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증지원이)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예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김모씨 사례

ˮ;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연간소득 28백만원)는 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1억원 중 일부를 대출(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받기 위해 취급은행을 찾았다.

 ○ 김모씨의 보증한도

현행 전세자금보증

 

특별보증 지원 시

 ˮ; 보증한도 : 56백만원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개인당 최고한도 : 1억원

   - 전세금의 70% : 70백만원

   - 상환능력 한도 : 56백만원 (연소득×2.0)

 ˮ; 보증한도 : 70백만원

   ☞ 아래 중 가장 적은 금액

   - 개인당 최고한도 : 1억원

   - 전세금의 70% : 70백만원

   - 상환능력 한도 : 70백만원 (연소득×2.5)

 ○ 김모씨의 보증료 (50백만원 대출보증 시)

현행 전세자금보증

 

특별보증 지원 시

 ˮ; 보증료 : 연 20만원 

  ☞ 보증금액 50백만원 × 연 0.4%

 ˮ; 보증료 : 연 15만원

   ☞ 보증금액 50백만원 × 연 0.3%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