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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20일 부터 "상시 채무감면"

  • 작성일 2009-04-20
  • 조회수 2,100
  • 담당부서 대전지사
  • 문의처 02-2014-8182

주택금융, 20일부터“상시 채무감면”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구상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20일부터 상시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 공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연중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약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사는 상시 채무감면을 통해 개인은 8년, 법인 15년까지 장기분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한편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사가 가압류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가등기·가처분이 돼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8개월 간의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약 6,100명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상시감면 조치로 신용회복지원 건수가 최소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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